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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점검반 가동 예정

산경투데이 2024. 10. 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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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금융당국이 내달 17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연합회 등 주요 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 부담과 무리한 채권 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을 통해 채무자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연체이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운 추심 규제로 '7일 7회 추심총량제'가 도입되어 과도한 채권 추심을 제한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사의 자발적인 채무조정이 활성화된다면, 채무자의 재기를 돕고 채권자의 채권 회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연체가 장기화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구성해 법 시행 이후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사 내부의 채무조정 기준과 운영 현황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사들에게 "법 시행 이후,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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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점검반 가동 예정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금융당국이 내달 17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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