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김만배,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뇌물 혐의 부인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공여·청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검찰은 징역 5년과 추징금 8천만 원을 다시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 피고인들이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윤길 전 의장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가 아니었고, 40억 원을 뇌물로 줄 동기와 이유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며 최 전 의장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뇌물을 제공한 적이 없다”며 “성과금 40억 원은 대관 업무 수행을 위해 적임자라고 판단한 최 전 의장을 채용하기로 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 통과 당시 의장으로서 검찰이 주장하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의회 운영 구조상 의장이 독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2012년 김씨가 최 전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했고, 최 전 의장이 2013년 조례안을 표결 원칙에 반해 통과시킨 혐의로 두 사람을 기소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이 2021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 성과급 4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고, 같은 해 급여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최윤길 전 의장)측의 항소심 결과는 곧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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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김만배,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뇌물 혐의 부인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공여·청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1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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