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도입…고금리 상품·고령자 혜택 확대

산경투데이 2025. 1. 21. 17:33
반응형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올 하반기부터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온라인대출 이용자 등은 보험계약대출 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보험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우대금리 제도는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적용되며, 최소 10bp(0.1%포인트)에서 최대 40bp까지 우대금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31억6천만 원에서 최대 663억2천만 원의 이자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보험사들은 자율적으로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예: 연이율 6% 이상),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채널 이용자,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차주, 자동대출 실행 고객 등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각 보험사가 마련하며, 협회 모범 규준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보험상품 판매 시 특정 보험사의 모집 비중을 25%로 제한했던 규제가 19년 만에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올해 기존 각각 25%에서 생명보험 시장의 모집 비중을 33%, 손해보험시장은 50∼75%로 확대할 계획이다.

계열사 판매 비중은 생명보험 시장은 25%로 유지하고, 손해보험시장은 33∼50%로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판매비중 완화 효과와 보험사 재무 상태를 점검해 이후 2년 차 규제 비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매월 제휴 보험사별 판매비중을 공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 제휴 요청을 거절하거나 차별할 수 없게 된다.

보험 모집 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진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제휴 보험사 목록을 공개하고, 특정 보험사 상품을 추천할 경우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를 소비자에게 별도로 안내하도록 의무화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기존 제도를 혁신하고 미래 대비 과제를 준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개혁이 보험업계의 도약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도입…고금리 상품·고령자 혜택 확대 < 경제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도입…고금리 상품·고령자 혜택 확대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올 하반기부터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온라인대출 이용자 등은 보험계약대출 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www.sankyungtoda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