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정위, 신한·우리은행 LTV 담합 의혹 현장조사 착수

산경투데이 2025. 2. 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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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국내 4대 은행을 대상으로 한 재조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조치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서 KB국민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4대 은행이 약 7,500건의 LTV 자료를 공유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 한도를 조정하며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를 포착했다.

이 같은 행위는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은행권에 부당이득을 안겨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할 때 적용되는 한도를 의미하며,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조건을 조율했다는 점이 쟁점이다.

공정위는 2023년 2월부터 은행권 담합 의혹을 조사해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으나, 공정위 위원회는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정보 교환 담합’ 조항이 적용되는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각 은행별로 LTV 수치에 차이가 있어 경쟁 제한성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한·우리은행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확보된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재작성한 후, 향후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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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한·우리은행 LTV 담합 의혹 현장조사 착수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국내 4대 은행을 대상으로 한 재조사의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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