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인도서 모조품 판매로 562억 원 배상 판결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아마존이 인도 시장에서 자회사 브랜드를 통해 모조품 생산, 판매에 연루되어 562억원(3,9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7일(현지시간) 델리 고등법원은 "베벌리 힐스 폴로 클럽(BHPC)" 상표를 보유한 라이프스타일 에쿼티스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아마존에 상표권 침해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라이프스타일 에쿼티스는 2020년 아마존 인도 쇼핑 웹사이트에서 자사 브랜드 BHPC 로고와 거의 동일한 디자인이 새겨진 의류가 자사 제품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아마존이 자회사인 아마존 테크놀로지스를 통해 판매한 해당 의류의 로고가 BHPC 로고와 거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하며, 아마존 측이 BHPC 상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도 로펌 이라 로(Ira Law)의 아디트야 굽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인도 내 상표권 침해 소송 중 최고 배상금 사례”라며, 미국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판결로 평가했다.
또한, 2021년 로이터 통신은 내부 문서를 근거로 아마존이 인도 시장에서 자체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조품 제조, 검색 결과 조작 등 불공정 행위를 진행했다는 보도가 있었던 점이 이번 사건과 맞물리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1010
아마존, 인도서 모조품 판매로 562억 원 배상 판결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아마존이 인도 시장에서 자회사 브랜드를 통해 모조품 생산, 판매에 연루되어 562억원(3,9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27일(현지시간) 델리 고등법원은
www.sankyung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