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포스코, '친환경' 허위 광고로 공정위 제재…그린워싱 감시 강화

산경투데이 2025. 4. 1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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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포스코가 자사의 철강 제품을 ‘친환경’으로 홍보한 광고 문구가 허위·과장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최근 기업들의 ‘그린워싱’ 행위에 대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포스코도 그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17일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이노빌트(Innovilt)’ 인증 제품과 ‘이오토포스’, ‘그린어블’ 등 철강 브랜드에 사용된 광고 문구였다.

포스코는 자사 강재 제품에 ‘친환경 강건재’, ‘3대 친환경 브랜드’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케팅을 해왔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제품은 실질적으로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내부 기준에 따른 것으로, 환경성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홍보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에 광고 문구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예고했다.

포스코는 “작년 8월 해당 브랜드 사용을 선제적으로 중단했다”며, 현재는 관련 광고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임직원 교육과 내부 점검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례 외에도 패션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린워싱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무신사, 신성통상 등은 인조가죽 제품을 ‘에코레더’로 표기해 소비자를 오도한 혐의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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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친환경' 허위 광고로 공정위 제재…그린워싱 감시 강화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포스코가 자사의 철강 제품을 ‘친환경’으로 홍보한 광고 문구가 허위·과장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최근 기업들의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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