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실거주 의무 명확화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할 경우에도 반드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의무도 적용된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시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강남3구와 용산구를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이후 혼선이 빚어지자 한 달 만에 제도 운영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들 지역 내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등기 완료 시점부터 원칙적으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실거주 계획은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시작되어야 하며, 잔금일을 임의로 지연시키며 실거주 시점을 늦추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구역처럼 기존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 준공 이후로 실거주 시점이 유예될 수 있다. 이때에도 매수자는 토지이용계획서에 실거주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철거 전 기존 주택에서의 거주 기간도 실거주 기간에 포함된다.
또한 재개발 입주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입주권이 부동산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의 연립·다세대 주택 매매도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아파트 분양권 자체는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가 필요하다.
유주택자가 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통일됐다. 기존에는 구마다 기준이 달랐으나 이번 지침을 통해 강남·송파의 1년, 서초의 6개월, 용산의 4개월 등으로 제각각이던 기준을 일원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 이후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실거주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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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실거주 의무 명확화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할 경우에도 반드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의무도 적용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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