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빙그레 총수 일가 ‘제때’ 내부거래 의혹...현장조사 착수

산경투데이 2025. 4. 2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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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글로벌 아이스크림 브랜드로 성장한 ‘부라보콘’의 유통 뒷면에서, 총수 일가에 집중된 내부거래 구조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빙그레와 자회사 해태아이스크림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김호연 회장의 삼남매가 지분 100%를 보유한 ‘제때’로 부라보콘 관련 일감을 넘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조사의 핵심은 해태아이스크림이 기존 협력업체와의 수십년 거래를 중단하고, 총수 자녀들이 소유한 ‘제때’와 직거래 계약을 체결한 배경이다.

업계는 해당 결정이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 평가 없이 내려졌다면 ‘부당 내부거래’ 또는 ‘사익편취’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제때’는 해태아이스크림이 빙그레에 인수된 직후부터 관련 포장지·콘과자 물량을 공급받아 급성장했다. 2023년 기준 매출 5,704억 원 중 1,265억 원이 빙그레 및 해태아이스크림에서 발생했다. 내부거래 비중만 22.2%에 달한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서 적정 거래 조건이 검토됐는지,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됐는지를 중점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내부거래’는 회사 이익 중심의 판단 기준을, ‘사익편취 금지 조항’은 총수 일가의 이익을 중심으로 위법 여부를 따진다.

이번 사례는 빙그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배구조상 소유·경영이 밀착된 국내 기업 전반에서 반복되는 ‘일감 몰아주기’ 구조의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

실제로 ‘제때’와 같은 가족 소유 기업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제재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공정위는 “현재로서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전 신고제의 허점, 사익편취 규제의 제한적 적용 범위, 위반 시 실효성 낮은 처벌 수위 등을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법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로 지분 100% 회사의 가치를 키우고, 그 수익이 다시 세습 재원으로 쓰이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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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빙그레 총수 일가 ‘제때’ 내부거래 의혹...현장조사 착수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글로벌 아이스크림 브랜드로 성장한 ‘부라보콘’의 유통 뒷면에서, 총수 일가에 집중된 내부거래 구조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빙그레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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