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대사고 항공사 운수권 1년 정지…공항 안전시설 전면 개편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와 공항 전반에 걸친 항공안전 개혁안을 내놨다. 사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 대해 1년간 운수권 배분을 제한하고, 전국 공항의 위험 인프라를 제거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가 담겼다.
국토부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통해, 항공사 안전 투자 확대, 정비·운항 체계 강화, 공항 인프라 개편, 조류 충돌 방지 등 항공안전 전 영역에 걸친 개선안을 공개했다.
◇ 사망 사고 항공사, 1년간 운수권 배제
이번 방안의 핵심은 중대 사고에 대한 ‘운수권 페널티’ 도입이다.
국토부는 사망자가 발생한 항공사에 대해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간 운수권 신규 배정을 금지한다. 향후 안전체계가 회복됐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배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운수권은 중국·EU 등과 같은 항공 자유화 협정 미체결 국가 노선 운항 권리를 뜻한다.
현재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운수권 배분 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제도 시행 이전 사고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 공항 인프라·조류 충돌 방지 예산 2,500억 투입
국토부는 공항별 위험 시설에 대한 개선에도 나선다. 충돌 시 피해가 큰 둔덕 위 로컬라이저(방위각 지시장비)는 모두 평지에 경량 철골 구조물로 교체된다. 국제 기준에 맞춰 240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RESA)을 확보하고, 공간 확보가 어려운 공항은 활주로 이탈 방지장치(EMAS)를 설치한다.
또한, 조류와의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해 무안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시범 도입하고, 인공지능 드론 감시체계도 개발해 전국 주요 공항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약 2,5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국회에 제출됐다.
◇ 항공사 안전투자 확대 유도…정비·운항 기준 강화
항공사의 정비 역량 강화도 주요 과제다. B737과 A320F 기종의 점검 시간을 최대 28% 늘리고, 숙련 정비사 기준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한다. 해외 정기편이 있는 공항에는 항공사별 자체 정비 체계 구축도 의무화된다.
신규 항공면허 취득 시 납입 자본금 기준도 상향 조정되며, 대주주 변경 시 재무 건전성 및 사업계획 검토도 의무화된다. 안전 관련 투자 공시와 평가 제도를 도입해 우수 항공사에는 운수권 배분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방안에는 민간 전문가들이 요구해온 항공안전청 신설 및 사고조사 독립기구 강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항공정책실은 “단기적으로는 인력 확충과 교육 강화에 집중하고, 조직 개편은 장단점을 종합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안전감독을 강화해 이번 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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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대사고 항공사 운수권 1년 정지…공항 안전시설 전면 개편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국토교통부가 항공사와 공항 전반에 걸친 항공안전 개혁안을 내놨다. 사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 대해 1년간 운수권 배분을 제한하고, 전국 공항의 위험 인프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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