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체코 전력당국, 한수원 계약 금지 결정에 불복…최고법원에 항고

산경투데이 2025. 5. 2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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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금지한 자국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는 프랑스전력공사(EDF)의 행정소송 제기로 중단된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법적 갈등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DUⅡ는 체코 국영 전력회사인 CEZ의 자회사로, 두코바니 지역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주체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 6일, EDF가 제기한 입찰 절차 관련 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중단하라는 가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과 EDUⅡ 간 계약 서명식은 행사 하루 전 돌연 취소됐다.

EDUⅡ 측은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상업 계약이 아닌 체코의 국가 에너지 전략과 법적 신뢰성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최고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

체코 정부 역시 이번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가처분 결정이 해소되는 즉시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CEZ와 한수원 간 계약을 사전 승인한 상태다.

업계는 수조 원 규모의 국책 프로젝트가 불확실성에 휘말리며 장기 지연될 경우, 손실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최고행정법원이 속도감 있게 결정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수원도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주장하며 별도의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과정을 거쳤다는 확신이 있다”며 “계약 지연은 체코 정부와 한수원 모두에 막대한 손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은 EDF의 주장을 수용했다기보다는 입찰 절차의 형식적 완결성을 강조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각하한 체코 반독점당국(UOHS)의 판단이 적절한 권한 판단 없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하며, 이를 가처분 결정의 주된 근거로 들었다.

원전업계는 이번 법적 공방이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체코 원전 수주 경쟁에 참여한 기업 간의 갈등이 확대되고, 체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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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금지한 자국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최고행정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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