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철근 입찰 담합 제재 1심 패소…공공입찰 제한 현실화되나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현대제철이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향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현대제철은 최대 4252억 원 규모의 공공조달 수주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30일 현대제철이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 역시 현대제철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2012~2018년 조달청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11개 철강사가 낙찰 물량과 가격을 사전 담합한 행위에 따른 제재 조치에서 비롯됐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최대 24개월의 입찰참가 제한을 부과했으며, 현대제철은 6개월 제한 대상이다.
11개 제재 기업 중 현재까지 불복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곳은 현대제철이 유일하다. 한양철강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했다.
현대제철은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낸 상태지만, 항소를 포기하거나 상급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입찰참가 제한이 즉시 발효된다. 현대제철은 올해 1분기 기준 조달청을 상대로 약 49만1천 톤, 4252억 원 규모의 수주를 보유 중이다.
행정소송 외에도 형사, 민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전 임원들에 대해 2심 법원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현재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달청이 현대제철 등 담합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1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입찰담합 혐의로 11개 철강사에 총 2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 중 현대제철에는 866억 원이 부과됐다. 관련 과징금 불복 소송도 잇따라 기각 판결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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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철근 입찰 담합 제재 1심 패소…공공입찰 제한 현실화되나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현대제철이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향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현대제철은 최대 4252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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