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대출 연계 보험 ‘끼워팔기’ 제재…금감원 1억 과태료 부과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흥국화재의 대출 연계 보험 강매 행위에 대해 기관주의 및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에 대한 주의 조치도 병행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흥국화재에 기관주의, 퇴직자 포함 임직원 6명에 대한 제재,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흥국화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 및 저신용자 대출과 동시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금 대비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대출 계약 체결 시 대출금 지급일 전후 1개월 이내 보험계약을 맺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기타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월 보험료가 대출금의 0.1%(천분의 1)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흥국화재는 이를 위반하고 대출자에게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사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보험계약자 22명의 정보를 부당 조회한 사실도 적발됐다.
해당 행위는 보험계약자 대출 심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업무로, 금감원은 개인정보보호 및 전산보안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같은 날 금감원은 현대해상과 농협손해보험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미흡 및 손해조사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각각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현대해상은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 고객에게 과도한 의료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등 청구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지운 것으로 판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판매와 대출의 불건전한 결합 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관련 제도를 철저히 점검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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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금융감독원이 흥국화재의 대출 연계 보험 강매 행위에 대해 기관주의 및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에 대한 주의 조치도 병행됐다.4일 금융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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