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빙그레가 대리점에 과도한 물량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대리점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빙그레는 중간 판매사 격인 대리점과 체결한 위탁 판매 약정서에 ‘초과 공급 물량이 발생할 경우 대리점이 100% 대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해당 제품에는 대표 제품인 ‘바나나맛우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소매점에서 실제 주문 수량이 당초 예상보다 적을 경우, 대리점이 초과 물량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빙그레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는 거래 조건을 설정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4월 말 ‘경고’ 처분을 내렸다.
빙그레 측은 “대리점과 체결한 약정서 일부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고, 오해의 여지가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빙그레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도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빙그레가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을 통해 계열사에 부당한 방식으로 일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의혹의 핵심은 해태아이스크림이 ‘부라보콘’ 제품의 과자 생산 및 포장지 납품업체를 외부 협력사에서 물류 계열사 ‘제때’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빙그레 본사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점이다. ‘제때’는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세 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여부를 중심으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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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대리점에 물량 떠넘겨 '경고'…공정위 "우월적 지위 남용"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빙그레가 대리점에 과도한 물량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대리점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7일 공정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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