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구업체들, 아파트 특판가구 입찰 담합 적발…과징금 51억 원

산경투데이 2025. 2. 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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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아파트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3개 가구 제조·판매업체가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51억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반도건설이 발주한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거나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에서 건설사·시행사에 공급되는 싱크대, 붙박이장 등을 의미한다.

이들 업체는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전에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고 견적서를 공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관련 매출액은 949억 원에 달하며, 아파트 분양 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에도 31개 업체의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담합을 적발해 총 9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적발로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넥스 등이 다시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속된 제재를 통해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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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업체들, 아파트 특판가구 입찰 담합 적발…과징금 5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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