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KAI 하성용 전 대표, 횡령·채용 비리로 징역 2년 집행유예 확정

산경투데이 2025. 2. 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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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 전 대표가 횡령과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하 전 대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KAI에서 5000억 원대의 분식회계, 회삿돈 횡령, 채용 비리 등에 개입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회삿돈으로 구매한 1억8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락자를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내기 골프 접대 등의 횡령 혐의와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로 유죄로 인정되며 형량이 증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며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 전 대표는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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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하성용 전 대표, 횡령·채용 비리로 징역 2년 집행유예 확정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 전 대표가 횡령과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하 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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