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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총수 일가 기업에 공공택지 전매…205억 과징금·검찰 수사

산경투데이 2025. 2. 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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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총수 일가 소유 기업에 넘겨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대방건설에 120억 원, 대방산업개발에 20억 원, 엘리움·엘리움개발·엘리움주택에 각 11억2천만 원, 디아이개발·디아이건설에 각 16억 원이 부과됐다.

대방건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가진 대방산업개발과 그 자회사 5곳에 6개 공공택지를 전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택지는 서울·수도권, 혁신도시 내 개발 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했다.

대방건설은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이른바 ‘벌떼입찰’을 활용해 낙찰 가능성을 높였으며, 이후 이들 택지를 계열사에 전매했다.

대방산업개발 등은 총 2,069억 원에 공공택지를 매입한 뒤 개발을 통해 1조6,136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2,501억 원에 달했다.

또한, 대방산업개발은 시공업무를 독점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3년 77위로 상승했다. 5개 자회사도 해당 거래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6개 공공택지 중 3개는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직접 지시에 따라 전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2021년 이전) 발생한 사건이므로 ‘총수 일가 사익편취’ 조항이 아닌 ‘부당지원’ 조항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택지를 총수 일가 소유 회사 지원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앞으로 공공택지가 실수요자에게 공정하게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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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총수 일가 기업에 공공택지 전매…205억 과징금·검찰 수사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총수 일가 소유 기업에 넘겨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공정거래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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