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 ELS 판매 제한…거점 점포서만 허용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는 일부 지정된 거점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특정 기준을 충족한 소비자에게만 권유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기초 ELS 현황, 대책’을 발표하며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에서 ELS를 판매할 수 있는 곳은 일부 거점 점포로 한정된다.
금융위는 거점 점포에 대해 "별도 출입문을 두거나 층을 분리하는 등 일반 영업 공간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상담실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예·적금 만기가 도래한 소비자가 일반 창구에서 ELS 투자 권유를 쉽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판매 공간이 철저히 분리된다.
또한, ELS를 판매하는 직원도 전문성을 갖춘 전담 직원만 가능하도록 했다. 전담 직원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3년 이상의 판매 경력을 가져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5대 은행의 전국 점포 수(약 3,900개) 중 510%를 거점 점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 200400개 점포에서만 ELS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ELS를 비롯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금투상품)은 사전에 정해진 ‘적합 고객군’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의 정보와 투자 성향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거래 목적, 재산 상황, 상품 이해도, 위험 감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소비자가 감수할 수 있는 기대손실 수준을 기존 ‘전액 손실 가능’에서 ‘50% 손실 가능’, ‘70% 손실 가능’ 등으로 세분화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금융위는 ELS 상품의 경우 ‘전액 손실 가능’ 구간에 동의한 투자자에게만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고령층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가 고난도 금투상품을 가입하려면 가족이 최종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지정인 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상품 설명 과정에서는 녹취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사가 제공하는 설명이 단순한 스크립트 낭독이 아닌 실제 설명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상품명 앞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은 없다”거나 “금리가 높은 예금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등의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발언은 엄격히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4월부터 은행권의 거점 점포 구축, 자체 점검을 거쳐 9월부터 ELS 판매를 본격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한편, 홍콩H지수 기반 ELS 손실 계좌는 17만 건에 달하며, 원금 10조4천억 원 중 4조6천억 원이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며, 전체 배상 진행 계좌 16만9천 건 중 93.8%가 자율배상에 최종 동의한 상태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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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권 ELS 판매 제한…거점 점포서만 허용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는 일부 지정된 거점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특정 기준을 충족한 소비자에게만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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