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전 고위 임원들, 위증 혐의 불복 상고…대법원 판단 주목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위증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다시 한번 이뤄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신 전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행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기존 판결에서 무죄로 본 부분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이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각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남산 3억원’ 사건은 2007년 대선 직후 신한금융 측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에 3억원의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당시 신한금융 회장이었던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 전 행장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신 전 사장은 고(故)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과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또 비자금 조성을 위해 고객의 돈을 빌려 쓴 뒤,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통장을 이용해 2억6000만원을 상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두 사람은 은행 자금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각각 벌금 2000만원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신 전 사장은 이 전 행장의 재판에서, 이 전 행장은 신 전 사장의 재판에서 각각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1심과 2심에서는 두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의 증인이 될 수 없다”며 증인적격 자체를 부정했다. 2심 재판부는 공동피고인이 증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범죄 사실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위가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판례를 적용해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소송 절차가 분리된 경우, 공동피고인은 서로 증인이 될 수 있으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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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전 고위 임원들, 위증 혐의 불복 상고…대법원 판단 주목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위증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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