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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판매 제한' 의혹 조사 착수

산경투데이 2025. 3. 1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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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약사회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제한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3일 오전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번 조사는 일양약품이 다이소에 공급한 건기식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 개 매장에서 대웅제약과 일양약품 등의 건기식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3천∼5천 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약국보다 최대 5분의 1 수준이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판매 시작 닷새 만에 일양약품이 초도 물량이 소진된 후 추가 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대한약사회가 다이소의 건기식 판매에 강하게 반발한 직후에 나온 결정이어서, 업계에서는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통해 "제약사들이 약국에 공급하지 않던 저가 제품을 생활용품점에서 판매하면서 마치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오인시켰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특정 직군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단체가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시사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건기식 판매 철수를 결정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공정위는 대한약사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한약사회가 제약사를 압박해 다이소 납품을 중단하도록 유도하거나, 회원 약사들에게 해당 제약사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지시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1379

 

공정위, 대한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판매 제한' 의혹 조사 착수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약사회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제한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공정위는 13일 오전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현장조

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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