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불공정거래 계좌 '지급정지' 도입…최대 5년 거래 제한도 시행

산경투데이 2025. 4. 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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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오는 4월 23일부터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지급정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개정 자본시장법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새 제도에 따르면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최대 1년간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압류나 가압류 등 타 법률에 의한 조치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수사기관이 요청을 철회한 경우 등에는 지급정지 해제가 허용된다.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련 사실을 계좌 명의인이나 금융위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1,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시세 조작이나 부당이득 규모, 허위자료 제출 여부 등을 고려해 거래 제한 기간을 세분화하고, 최대 5년까지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력이 없거나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다.

거래 제한이 적용된 계좌라 하더라도 상속이나 합병, 주식배당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금융상품 취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연루된 경우, 향후 상장사뿐 아니라 은행·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 등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도 최대 5년간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해외 주요국 수준의 비금전제재 수단이 확보됐다”며 “불공정거래의 유인을 낮추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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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계좌 '지급정지' 도입…최대 5년 거래 제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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