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딸 부부 태국 이주 개입 의혹

산경투데이 2025. 5. 1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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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와 관련해 경제적 지원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9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장을 통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태국 내 주거지와 국제학교 등 이주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지원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방문 직후부터 문 전 대통령의 딸 부부를 위한 해외 이주 지원에 착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통령실이 이 같은 내용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일부 관계자가 서울 시내에서 다혜 씨를 직접 만나 이주 과정 전반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 의원이 경제적 지원 주체임을 명시적으로 전달한 정황도 포함됐다.

또한, 검찰은 청와대가 다혜 씨 부부의 정치활동에 관여한 정황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혜 씨의 이중당적 논란이 있었던 2018년 초, 민정비서관실이 정의당 탈당을 권유하고 향후 활동을 조율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 외에도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수년간 사저 무상 제공과 9천만 원 규모의 이사 지원 등 실질적 경제 지원을 해왔다는 점도 혐의에 포함시켰다.

반면,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소장은 일방적인 추정과 편향된 정황 해석에 기반한 정치적 문서”라며, “민정비서관실로부터 이주 관련 어떤 보고도 받은 적이 없고, 친인척 관련 부서의 대응도 통상적 업무 범위 내”라고 밝혔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각각 뇌물 수수 및 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다혜 씨와 전 사위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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