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가격비교업체, 구글에 4.6조 손배소…EU 판결 근거로 민사 제기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세계 최대 검색엔진 기업 구글이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약 4조6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가격비교 사이트 운영사 몰티플라이 그룹(Moltiply Group)은 구글이 자사의 쇼핑 검색 결과를 부당하게 우대해 자회사 ‘7픽셀(7Pixel)’의 서비스 ‘트로바프레치(Trovaprezzi.it)’의 경쟁력을 저하시켰다며 29억7천만 유로(약 4조6천57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에 제기했다.
몰티플라이는 구글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자사 플랫폼인 ‘구글 쇼핑’을 경쟁 가격비교 서비스보다 검색 결과 상단에 우선적으로 노출시켜 트로바프레치의 성장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17년 구글에 부과한 24억2천만 유로 규모의 반독점 과징금 결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당시 EU 집행위는 구글이 검색 알고리즘을 활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배치한 것이 경쟁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다.
구글 측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2017년 이후 관련 판결에 따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다수의 조치를 취해왔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구글 대변인은 “건전한 온라인 쇼핑 생태계를 무시한 과도한 사적 손배 청구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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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가격비교업체, 구글에 4.6조 손배소…EU 판결 근거로 민사 제기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세계 최대 검색엔진 기업 구글이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약 4조6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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