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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계좌 축소 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조세법 위반으로 기소

by 산경투데이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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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배 태평양개발회장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해외계좌에 있는 보유액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 회장은 태평양그룹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회장의 친형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지난 6월 서 회장을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 회장은 2016년 말 기준 해외계좌에 1616억원을 보유하면서 256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에도 1567억원을 보유했지만, 256억원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6년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했다. 당시 세무조사 명단에는 파나마의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서류(파나마 페이퍼스)를 통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난 유력인사도 포함됐다. 서 회장은 당시 파나마 페이퍼스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서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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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계좌 축소 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조세법 위반으로 기소 (sankyungtoday.com)

 

′해외 계좌 축소 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조세법 위반으로 기소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해외계좌에 있는 보유액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 회장은 태평양그룹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자 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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