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리모델링 사업 중인 노후 임대아파트에서 석면 해체작업 없이 공사를 강행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건물 철거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전문 업체를 통해 해체를 해야하는데 LH는 이를 고의적으로 생략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석면건축자재가 확인된 곳은 5만 세대를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가운데 대전 충남에 위치한 아파트 9곳은 석면 해체작업도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
더욱이 2년전 철거를 담당했던 노동자들이 석면을 발견하고 LH측에 알렸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은 물론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호흡기 질환을 불러온다.
석면조사와 철거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LH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LH의 부실한 석면 처리는 처음이 아니다. 3년전에도 경기도 화성동탄 등 LH 건설현장 91 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발견돼 충격을 줬다. 특히 석면 검출 현장 100m 반경 내에는 초등학교 43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16곳 등 68곳의 교육시설이 자리하고 있었다.
또,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주택철거현장에서 석면이 건설폐기물과 혼합된 채로 무더기로 발견돼 LH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저작권자ⓒ 산경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LH, 또 다시 석면 논란...해체 작업 건너 뛰고 공사 강행 (sankyungtoday.com)
LH, 또 다시 석면 논란...해체 작업 건너 뛰고 공사 강행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리모델링 사업 중인 노후 임대아파트에서 석면 해체작업 없이 공사를 강행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건물 철거시 석면조
www.sankyung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