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아모레퍼시픽 직원들이 회삿돈 3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들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드러났다.
거래업체의 캐시백을 현금화하거나 ‘1+1’ 판촉행사 제품을 제값을 받고 다시 파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착복하고 이를 주식 투자나 불법 스포츠 도박 등에 사용했다.
24일 국회 기동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관련 공소장에는 영엉팀 직원 A씨는 유통팀 직원 B씨와 함께 2019년 8월 유통업체를 통해 아모레퍼시픽 물품을 대량 구매하게 한 후 구매금액의 10%에서 15%에 해당하는 아모레퍼시픽 상품권을 지급해주는 ‘추석 판촉행사’를 기획했다. 이들은 1년간 업체로부터 7657만5205원 규모의 상품권을 받아 물품 구매에 사용하지 않고 현금화해 B씨 계좌로 돈을 옮겨 주식투자 등에 사용했다.
이들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6330만원의 물품대금을 가로챘다. 2020년 11월께 A씨와 B씨는 판촉행사에 참여한 유통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받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업체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보냈다.
A씨와 B씨는 빼돌린 회삿돈을 사설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 A씨의 경우 76차례에 걸쳐 67억8200만원을 사이버머니로 돌려받아 국내외 운동경기 결과에 베팅했다. B씨는 18차례 915만원을 도박에 사용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 및 도박 등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으며 공범인 B씨에 대해선 횡령 및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들을 해고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횡령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이들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였고, 잔여 금액에 대한 성실한 변제를 약속하였기에 회사차원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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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직원들의 엽기적인 횡령...할인행사 상품 제 값 받기, 캐시백 현금화 (sankyungtoday.com)
아모레퍼시픽 직원들의 엽기적인 횡령...할인행사 상품 제 값 받기, 캐시백 현금화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아모레퍼시픽 직원들이 회삿돈 3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들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드러났다. 거래업체의 캐시백을 현금화하거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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