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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다시 금융당국 관리체제로 전환

by 산경투데이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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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MG손해보험이 다시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게 됐다.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원회 결정이 효력을 갖게 되면서다. 

 

24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전날 MG손보 관련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의 효력정지에 대한 금융위의 즉시항고를 인용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자본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그러자 MG손해보험 대주주인 JC파트너스 등은 곧바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 법원은 지난 5월 JC파트너스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금융위는 이에 항고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MG손해보험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 절차도 조속히 진행해 계약자의 보험계약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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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다시 금융당국 관리체제로 전환 (sankyungtoday.com)

 

MG손해보험 다시 금융당국 관리체제로 전환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MG손해보험이 다시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게 됐다.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원회 결정이 효력을 갖게 되면서다. 24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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