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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 '직무정지'...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by 산경투데이 2022.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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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끝낸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사실상 비대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고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주장한 ‘비대위 전국위원회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7일 심문에 직접 출석해 배현진 의원 등의 최고위원 사퇴 이후에도 비대위 전환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의결한 점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달 5일 열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54명) 4분의 1 이상의 요구(20명)로 소집된 것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당헌이나 당규 상 회의 안건을 제한하는 규정도 별도로 없고, 당헌 개정안 등도 안건으로 함께 처리된 점 등에 보면 의결에 무효가 될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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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 ′직무정지′...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sankyungtoday.com)

 

법원, 주호영 ′직무정지′...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사실상 비대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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