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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여동생 성폭행 혐의 친오빠 무죄에 항소

by 산경투데이 2022.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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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강인해·이준영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여동생을 10여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오빠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A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간) 혐의를 심리했던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여동생 B씨를 상대로 2009년 5~6월과 9월, 2010년 9월경에 2차례 성폭행하고 1차례 강제추행을 하는 등 3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 

(여동생 성폭행 혐의 30대 친오빠 무죄..."여동생 주장이 증거라니" 억울함 호소

https://www.sankyungtoday.com/news/view/1065582658911213)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경찰조사 시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억울한 고소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이미 너무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너무 고통스럽다"고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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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ankyungtoday.com/news/view/1065602189393212

 

[단독] 검찰, 여동생 성폭행 혐의 친오빠 무죄에 항소

[산경투데이 = 강인해·이준영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여동생을 10여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오빠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A씨의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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