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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기도, 수익금 횡령·보조금 편취 등 7억여 원대 불법행위 적발

by 산경투데이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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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경기도 특사경은 11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불법행위 수사 결과, 4곳의 법인·시설 대표,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7억 933만 원에 달했다.

 

 

첫 번째 사례는 저소득층 아동 학자금 보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A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B씨의 경우다.

B씨는 사회복지법인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전국 시군 및 공공기관과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용역의 직접 수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를 사회복지법인 직원으로 위장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당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내에서는 17개 시군과 211억 원의 부당 계약을 체결했으며, 실제 용역을 수행하는 업자에게는 계약대금의 3%(7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B씨는 이렇게 얻은 법인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나 주식 매수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 사례는 C사회복지법인 산하 2곳의 사회복지시설장들의 경우다. C법인 산하의 D사회복지시설장은 시설종사자로 직업훈련교사를 채용한 후 사회복지시설과 무관한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용역업무인 방역 및 소독 업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또, 직업훈련교사가 시설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로 지급되는 보조금 중 5천173만 원을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목적 외 용도로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E사회복지시설장은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본인 대신 같은 법인 E사회복지시설장에게 지문인식기를 등록하게 한 후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조작해 시간 외 수당 보조금 625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세 번째 사례는 F사회복지법인 대표의 경우다. F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 정기예금 3억 7천750만 원을 외화, 주식으로 바꾼 사실이 밝혀졌다.

F사회복지법인 대표는 2017년 11월에는 외화로 용도변경 후 2018년 4월 매도 시점에서 환율변동으로 기본재산에 772만 원 손실을 발생시켰고, 2020년에는 허가 없이 주식으로 용도 변경해 배당금 등 총 4천226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주식 계좌에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11명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법인의 목적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법인의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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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익금 횡령·보조금 편취 등 7억여 원대 불법행위 적발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경기도 특사경은 11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불법행위 수사 결과, 4곳의 법인·시설 대표,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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