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금감원은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리볼빙 대신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 오인 우려가 커지자 11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달로 이월되고,그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결제방식이다.
최근 카드사들은 리볼빙 광고 시 리볼빙이랑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미납 걱정없이 결제’ 등으로 표현, 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리볼빙이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이 아니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가입된 것은 아닌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리볼빙은 차기에 이월되는 부분만큼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으로 11월 말 현재 이용 수수료율(이자율) 평균이 16.7%에 달하는 고금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달이 추가되는 카드값의 일부도 계속 리볼빙으로 이월되므로 향후 상환해야 할 원금 및 리볼빙 이자율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리볼빙을 장기 이용하면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 리볼빙 광고 실태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 등을 여신협회 및 업계와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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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리볼빙’ 단어 감추고 소비자 낚시...소비자경보 발령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금감원은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리볼빙 대신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 오인 우려가 커지자 11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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