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의 DSR 규제보다 엄격한 것으로, 대출 실행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된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상품별로 내년 상반기 2∼4%, 하반기 3∼9% 감소하고 2025년에는 기존보다 6∼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을 받는다면 기존에는 대출 한도가 3억3천만원이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변동금리 기준 3억1천500만원, 하반기에는 3억원으로 축소되고 2025년에는 2억8천만원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우선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행된다. 이후 6월 중에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신용대출은 전체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후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형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이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규제 수준 등을 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 하고 있다.
또한,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가계부채 질적 개선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 도입의 의미
스트레스 DSR 도입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DSR 규제는 차주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 증가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스트레스 DSR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을 미리 고려해 대출 한도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차주들에게 금리 상승에 대비한 경각심을 높이고, 고정금리 대출을 선호하도록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인해 대출 실행이 어려워지는 차주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 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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