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신한·제주은행이 시금고·학교 등 입찰에서 재산상 이익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가 금융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를 위반한 신한·제주은행에 각각 6960만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업무나 부수·겸영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5억5000만원, 제주은행은 143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관련 내용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금감원은 제주은행 직원 2명에 대해 준법교육 미이수 시 주의 상당, 신한은행 직원 등에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전달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금고 입찰 ‘불건전 영업’ 일삼은 신한·제주은행, 과태료 처분 < 은행 < 금융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반응형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화생명, 3년 만에 주주 배당 재개…23일 이사회서 의결 후 공시 (1) | 2024.02.22 |
---|---|
토스뱅크, 새 대표에 이은미 전 대구은행 CFO 내정 (1) | 2024.02.21 |
여전히 높은 소비자 기대인플레...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제자리’ (0) | 2024.02.20 |
[인뱅 NOW] 토스뱅크, 매일 이자붙는 ‘나눠모으기 통장’ 출시 (1) | 2024.02.19 |
우리금융, 우리종금 대표에 남기천 우리자산운용 대표 내정 (1) | 2024.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