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검찰이 협박 혐의를 받고있는 양현석(52)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양현석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발생한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급책이던 가수 연습생 한서희를 불러 회유, 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이 같은 정황은 한씨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해 알려졌다. 그러나 양현석 측은 한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협박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양현석은 지난 1일 공판에서도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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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협박 혐의′ 양현석 징역 3년 구형 (sankyungtoday.com)
′보복 협박 혐의′ 양현석 징역 3년 구형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검찰이 협박 혐의를 받고있는 양현석(52)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양현석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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