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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서 열린 SPC 전무인 백씨의 첫 재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백씨의 변호인은 "상품권 일부와 현금 100만원을 전달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논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씨는 SPC 대표이사 황재복씨와 공모하여 검찰 수사관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한 백씨의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5652
SPC 전무 백씨, 개인정보 유출 뇌물 혐의 일부 인정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서 열린 SPC 전무인 백씨의 첫 재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백씨의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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