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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SK디스커버리, 가습기 살균제 허위 광고 혐의로 홍지호 전 대표 기소

by 산경투데이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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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SK디스커버리(구 SK케미칼)와 홍지호 전 대표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들은 2002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애경산업과 공모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인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는 애경산업과 함께 해당 제품이 안전하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로 인해 2022년 9월까지도 거짓 광고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안전성을 잘못 인식하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독성 물질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혐의로 애경산업과 SK디스커버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2018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조사 당시에는 인터넷 기사가 광고로 간주되지 않았으나, 202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재조사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정위 고발을 바탕으로 수사를 착수해 이번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가 애경산업과 공모해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및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독성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영국의 흡입독성시험 기관으로부터 저독성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꾸민 것이다.

 

검찰은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가 애경산업과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제조·판매하면서 허위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며 "거짓·과장 광고에 가담한 사실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애경산업의 안용찬 전 대표이사와 SK디스커버리 홍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각각 금고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사건이 소비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한 만큼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SK디스커버리, 가습기 살균제 허위 광고 혐의로 홍지호 전 대표 기소 < 산업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SK디스커버리, 가습기 살균제 허위 광고 혐의로 홍지호 전 대표 기소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SK디스커버리(구 SK케미칼)와 홍지호 전 대표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발표했다.이

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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