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서린사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 결정을 밝혔다.
최 회장은 재산 분할 판결에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 회장은 항소심 재판에서 주식 분할 대상과 관련해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는 항소심 판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SK그룹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앞으로 경영 활동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이동근 변호사도 참석해 항소심 재판부의 오류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1994년 최 회장이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주식 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이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판결의 근거가 되는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재판부의 오류가 있었다며 상고를 결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SK그룹의 성장이 6공화국의 후광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은 "해묵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SK그룹의 매출 성장률이 10대 그룹 중 9위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 6공의 지원을 받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노소영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이 원고 측 주장의 오류를 지적하며, SK C&C 주식 가치 상승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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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 상고 결정…"재산 분할 판결에 치명적 오류 있어" < 재계 < 산업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SK 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 상고 결정…"재산 분할 판결에 치명적 오류 있어"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서린사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 결정을 밝혔다.최 회장은 재산 분할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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