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연초 업무계획에서 전세대출 DSR 규제 도입을 예고한 바 있으며, 최근 가계부채 급증세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세대출은 비교적 쉬운 대출 절차와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DSR 규제 도입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 도입 시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우선, 자가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에만 DSR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 DSR 규제 도입이 서민·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가계부채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모든 대출 상품에 대해 DSR을 산정하도록 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6881
금융당국, 전세대출 DSR 규제 검토...가계부채 증가 억제 나선다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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