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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편… 소비자 부담 대폭 완화

by 산경투데이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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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출을 약정된 만기보다 일찍 상환할 경우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이 대출을 조기상환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로, 이는 은행이 예금으로 운용하는 자금의 운용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중도상환수수료가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출 취급으로 실제 발생하는 비용만을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비용만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손실 비용에는 새로운 대출처 탐색기간 중 이자손실과 재대출 시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등이 포함되며, 행정·모집비용은 인지세, 감정평가비, 법무사수수료, 모집수수료비용 등을 포함한다.

또한, 이같은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되어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업권의 내규 정비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뤄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6937

 

금융위,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편… 소비자 부담 대폭 완화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대출을 약정된

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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