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에서 문책 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징계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가 불거졌고, 금융감독원은 실태조사에 착수해 손 회장 등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1심은 금감원이 손 회장 등을 징계하면서 제시한 사유 5개 중 4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봤던 나머지 1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책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취업이 한동안 제한되는데, 손 회장은 최근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도 금융위원회에서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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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판결 확정 (sankyungtoday.com)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판결 확정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에서 문책 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징계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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