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정부가 고금리와 내수 회복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소액 채무 전액 감면 및 원금 감면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한계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가 핵심이다.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단기 연체자에 대해서도 기존의 금리 인하 지원에서 나아가 최대 15%의 원금 감면이 가능해졌다.
특히 연체가 1년 이상 지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채무 면제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신설된 것"이라며 "기존에도 최대 90%로 적용하던 원금 감면 프로그램을 일부 강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청년층 지원도 강화된다. 개인워크아웃 과정 중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청년이 채무를 일시 상환할 경우 원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 청년을 위한 햇살론유스 금리를 2%대까지 낮추고,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에게도 최대 9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주택연금 대출한도의 최대 90% 내에서 기존 개인사업자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새로운 상품도 출시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신속한 폐업 및 직업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심 횟수를 7일 동안 7회로 제한하고 특정 시간대나 수단으로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등 연체 이후 전 과정에서의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11조1천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추가로 투입하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한다.
이번 방안에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금융, 고용, 복지를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 멤버십에 가입한 취약계층에게는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등 복지 안전망으로의 유인을 강화했다.
금융위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금융 및 비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대책을 지속 발굴하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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