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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대폭 인하… 13일부터 적용

by 산경투데이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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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하도록 개편한 방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금융사가 부과하는 비용이다. 그동안 명확한 산정 기준 없이 과도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소비자 부담이 컸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대출 관련 행정비용과 자금운용 차질로 인한 실비용만 수수료에 포함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크게 낮아질 예정이다.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1.43% → 0.56% (0.87%p 인하)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 → 0.11% (0.72%p) 각각 인하되고,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수수료율은 정금리 1.4% → 0.65% (0.75%p 인하) 변동금리 1.2% → 0.65% (0.55%p) 각각 인하된다.

저축은행의 경우도 수수료율이 줄어들 전망이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1.64%에서 1.24%로,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1.64%에서 1.33%로 인하된다.

새로운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로 인해 각 금융회사의 세부 수수료율은 오는 10일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매년 실비용을 재산정해 공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수수료율 인하로 소비자들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갈아타거나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내에 이번 개편 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0042

 

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대폭 인하… 13일부터 적용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하도록 개편한 방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

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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