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화오션은 1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하청 노동자와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원청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협력사 노사 간 교섭에 원청이 개입하는 것은 협력사의 경영권 및 인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이러한 행위가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한화오션은 "협력사의 독립적인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사와 조선하청지회 간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현행법 안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선하청지회가 제기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취하 요구에 대해서는 "절차 중단 시 현 경영진의 배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법적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된다면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하청지회가 주장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취업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조선하청지회는 지난해 11월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에서 농성을 시작했으며, 지난 7일 농성 장소를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로 옮겨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0067
한화오션, "협력사 노조와 단체교섭 의무 없다" 공식 입장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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