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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아파트 현장 추락사고, 민주노총 '포스코이앤씨 법적 책임' 요구

by 산경투데이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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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경남 김해시 장유에 위치한 11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사망한 가운데,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포스코이앤씨를 원청 사업주로 지목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16일 오전 11시경 발생했으며, 하청업체 소속의 50대 노동자가 17층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사고 조사 결과, 피해자는 안전줄을 건물 설비에 제대로 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장에는 추락방지용 방호망이 설치돼 있었으나, 해당 방호망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사고를 막지 못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 가장 흔한 재해는 추락사고인데, 포스코이앤씨가 이를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며 "추락방호망은 법적으로 설치 기준과 점검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이번 사고는 이를 무시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추락방호망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며, 설치 후 3개월 이내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김해 장유 현장에서 사용된 추락방호망이 사고를 막지 못한 이유는 설계나 재료, 설치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안전점검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빠른 수사와 처벌을 통해 반복되는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진행한 바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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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장 추락사고, 민주노총 '포스코이앤씨 법적 책임' 요구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경남 김해시 장유에 위치한 11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사망한 가운데,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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