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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딜러 정비공임, 일반 업체보다 최대 1.6배 높아…개선 필요

by 산경투데이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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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수입차 딜러 정비업체의 정비공임이 일반 정비업체보다 최대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7년 전에 제정된 표준작업시간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9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 정비공임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같은 차종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차 딜러 정비업체의 요금이 일반 정비업체보다 현저히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에서 사고 차량의 수리비는 부품비와 정비공임으로 나뉘며, 정비공임은 다시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수입차 딜러 정비업체가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에서 협의회 결정을 따르지 않아 같은 차종임에도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보험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 수입차 딜러 정비업체의 시간당 공임은 일반 수입차 전문 정비업체 대비 평균 1.5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로는 벤츠가 1.64배, BMW 1.47배, 아우디 1.4배, 폭스바겐 1.33배, 렉서스 1.41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수입차와 국산차 간의 가격과 정비 기술 차이가 존재해 정비 요금 차이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그 격차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동일한 손상에도 정비 공임이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에서 사용되는 표준작업시간이 2018년에 제정된 이후 차량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특히,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비중이 20%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표준작업시간 산출 과정에서 수입차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김 연구위원은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협력해 표준작업시간 개정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면서 "이중적인 정비공임 가격구조를 해소하고 정비업체 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정비공임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정비공임 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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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딜러 정비공임, 일반 업체보다 최대 1.6배 높아…개선 필요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수입차 딜러 정비업체의 정비공임이 일반 정비업체보다 최대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7년 전에 제정된 표준작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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