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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정위, KB국민·하나은행 LTV 담합 의혹 현장조사 착수

by 산경투데이 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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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본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내린 재심사 명령에 따른 것으로, 4대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함께 7500건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고, 대출 조건을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정위가 재조사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해당 사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으며,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 조항을 적용한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은행들은 수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이에 대해 단순한 정보 교환에 불과하며, 담합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은행별 LTV가 일정 수준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말 예정됐던 제재 결정을 보류하고 재심사를 결정했다.

이번 현장조사가 마무리된 후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해당 은행들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후 은행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제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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