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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상속세 전면 개편…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by 산경투데이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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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별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하며, 올해 중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2028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유산세 방식이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상속인 개개인의 부담 능력에 맞춘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 도입 시 상속세 과표가 ‘N분의 1’로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누진세율 적용이 완화된다. 이로 인해 세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과세 행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운영하는 24개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글로벌 기준에 맞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우리 세제 중 몇 안 남은 선진화 과제 중 하나였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 체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인적공제 기준도 대폭 수정된다. 기존에는 전체 상속액에서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공제(최대 30억 원)가 적용되었으나, 개별 상속인 기준으로 변경된다.

기존 1인당 5천만 원에 불과했던 자녀공제는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형제·자매 등 기타 상속인은 2억 원을 적용받는다.

또한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인정되며, 최대 공제한도 30억 원을 유지하면서도 10억 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적공제 최저한’을 신설하여, 공제 총액이 10억 원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면세 혜택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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