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피해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하며 통신사에 대한 책임을 공식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위약금 면제와 함께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 유심 즉시 교체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이철우 변호사는 SK텔레콤 이용자 59명을 대리해 ‘유심 정보 유출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소비자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주장하며, 위약금 없이 타 통신사로의 이동을 허용해줄 것과 함께 실질적인 보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조정 신청은 과거 통신사 정보 유출 사례와 비교되며 주목받고 있다.
2014년 KT에서 발생한 98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에도 유사한 조정 신청이 있었으나, 소비자원은 이를 각하한 바 있다.
반면 지난해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해 소비자원이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총 219억원의 배상 결정을 내린 사례는 조정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번 해킹 사태는 소송 참여자뿐만 아니라 전체 SK텔레콤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집단분쟁조정 결과가 소비자 전체에 적용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현재까지 유심 해킹 피해에 대한 위약금 면제나 집단 보상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 이후 위약금 면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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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피해자들, 집단분쟁조정 신청…“위약금 면제·배상 요구”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피해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하며 통신사에 대한 책임을 공식 제기했다.피해자들은 위약금 면제와 함께 1인당 3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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