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전국민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정보를 뇌물과 맞바꾼 부패 사건이 2심으로 이어진다.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LH 직원과 브로커가 항소한 데 이어, 검찰도 추징 명령 누락 등을 문제 삼아 맞항소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LH 인천본부 전 직원 A(48)씨와 브로커 B(35)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인천지검은 브로커 B씨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구형한 84억여 원 상당의 추징 명령은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법리 오해와 판단 누락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수사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LH 인천본부의 매입임대주택 관련 핵심 내부자료를 브로커 B씨에게 총 16차례 제공했고, 그 대가로 35차례에 걸쳐 총 8,673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뇌물 항목에는 내연녀 오피스텔 관리비, 고급 패딩, 가전제품까지 포함됐다.
B씨는 이를 기반으로 인천 일대 건축주들과의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며 99억여 원에 이르는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알선한 주택에는 ‘전세 사기’로 악명 높은 ‘건축왕’ 일당의 미분양 물건 165채도 포함됐으며, LH는 이로 인해 총 3,303억 원을 들여 1,800여 채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건이 알려진 직후 LH에서 직위 해제됐고, 내부 징계 절차를 거쳐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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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내부정보 유출 ‘뇌물 커넥션’…1심 중형 불복에 검·변 쌍방 항소 < 공기업 < 시사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LH 내부정보 유출 ‘뇌물 커넥션’…1심 중형 불복에 검·변 쌍방 항소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전국민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정보를 뇌물과 맞바꾼 부패 사건이 2심으로 이어진다.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LH 직원과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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