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불거진 당헌을 개정했다.
민주당 전준위는 16일 회의에서 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당헌 80조 가운데 당직자 직무 정지 기준을 '기소와 동시'에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 받은 이후'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전준위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은 "원래 기소되면 직무 정지가 이뤄지는데 전준위에서는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받은 경우에 직무 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당직자가 기소되면 당 윤리심판원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고, 당무 정지 관련해서는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받은 경우 직무 정지된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지적엔 전 의원은 "누구 한 명을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야당 입장에서 많은 의혹과 다양한 사안을 정부·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 탄압을 이유로 무작위로 기소될 위험이 충분하다. 기소만으로 당직 정지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비명계는 반발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당대표 후보 박 의원과 최고위원 후보 윤영찬 의원을 비롯해 전해철·최인호·강병원·설훈 의원이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준위 결정안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중앙위원회 표결로 최종 확정된다. 8·28전당대회가 끝나면 의결안 효력이 발생하게 될 전망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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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방탄용′ 논란 당헌 개정...비명계는 반발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불거진 당헌을 개정했다. 민주당 전준위는 16일 회의에서 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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