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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금융감독원이 18일 삼성증권의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들에게 10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단 의혹이 불거진지 2년여만이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증권의 불법 대출 의혹 등을 안건을 심의한다.
지난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열사 등기임원 13명에게 10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2년이 넘도록 금감원 제재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서 삼성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증권사가 계열사 임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예외적으로 임원에게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신용공여를 해줄 수 있다.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는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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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임원 불법 대출′ 제재 심의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금융감독원이 18일 삼성증권의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들에게 10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단 의혹이 불거진지 2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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